11월 16일 청약제도의 일부가 개편되었습니다
일반공급에서 장년층보다 가점이 밀릴 확률이 높아 젊은 사람들에게는 특공이 중요했는데요
미혼인 1인가구이거나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여 당첨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이란?
청약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3.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기존 - 자녀수를기준으로 선정하여 무자녀나 1자녀는 당첨이 어렵고 2자녀 이상은 되어야 신혼특공 당첨에 도전해볼만했습니다
변경 - 신혼특별공급 중 30%는 자녀수는 보지 않고 소득기준도 보지 않는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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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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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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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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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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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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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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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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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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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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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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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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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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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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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체(자녀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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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기준 160% 초과시에는 부동산 자산가액 3.3억 미만이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제외)
소득기준 (140%, 160%)
공급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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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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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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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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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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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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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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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205
|
7,09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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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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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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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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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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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887
|
9,9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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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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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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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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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728
|
11,3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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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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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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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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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728
|
11,350,728
|
기존의 소득기준을 따져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160%인 3인가구의 소득이 96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넣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바늘 구멍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소득이 없으면 청약을 넣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현실에 맞는 개선의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추첨체 물량이 너무 적은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로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조건
1.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2.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거나, 미혼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기존 - 자녀가 있거나 기혼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고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변경 - 생애최초특별공급 중 30%는 기혼과 자녀기준, 소득을 보지 않는 추첨제로 변경하였습니다
1인 가구도 가능(60m2 이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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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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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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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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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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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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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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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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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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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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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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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기준 160%초과시 부동산 자산가액 3.3억 미만이어야함 (전세보증금 제외)
이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인해 기존 특공 대기자들의 기회가 줄어드는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탈락된 분들은 다시 30% 추첨에서 재당첨의 기회를 줌으로써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기회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청약 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경우 가점제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청약담청의 기회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첨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마치며
신혼부부 및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내집 마련 기회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의 기회가 제한되었는데요
이번에 보완된 내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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