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가입자 이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납입금액 변경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 정때는 월 10만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10만원 안팎으로 납입중인 청년들이 다수였는데요납입금액 변경으로 25만원 샹향조정되면서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청약 납입금액 변경 25만원 상향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택도시 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