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담보주택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제곱미터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신혼가구의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u-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 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t- 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셔야하고요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우대금리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
가족사랑우대금리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 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0.1% | |
사회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도는면지역은 100㎡)이하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
신혼가구 | 0.2% | ||
다자녀가구 | 0.4% | ||
한부모가구 | 0.4% | ||
장애인가구 | 0.4% | ||
다문화가구 | 0.4% | ||
안심주머니앱(App) 쿠폰 |
"금리우대"쿠폰 발급 | 0.02% |
-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미안인경우 1.2% 적용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9억원 초과하면 취급 불과)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편균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 대출인 경우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 를 적용
지역 | 실수요자(완화) | 기본 | ||
LTV | DTI | LTV | DTI | |
조정대상지역(투기 ·투기과열지역포함) | 70% | 60% | 60% | 50% |
기타 일반지역 | 실수요자불문 LTV 70% DTI 60% |
-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계약일이 2017.8.2 이전인 경우에는 LTV 70%, DTI 60%적용
-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본건 외 무주택자(구입용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자세한문의는 국세청으로~)
신설된 유의 사항
2020년 7월 1일 신청완료 분부터 적용되는 전입사실 확인관련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받은 신청인이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전입완료하고 전입상태를 유지하며 1년간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 후 2년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또는 전입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마치며
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빚을 줄이는 것이 힘들다면 최대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계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처럼 장기적인 자금대출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고정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유리하게 대출 받을 수 도 있는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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