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납입금액 변경 25만원 상향이유는 무엇일까

정보주는 여자 2024. 11.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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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가입자 이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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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변경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 정때는 월 10만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10만원 안팎으로 납입중인 청년들이 다수였는데요

납입금액 변경으로 25만원 샹향조정되면서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청약 납입금액 변경 25만원 상향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택도시 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투입할 계획이라 적정성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잠시 빌려온 자금인데 소모성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인건데요 

훗날 공공임대 사업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난해 3천 849억원에 이어 올해 7천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지면서 자본금 축소를 막기위해서였는데요, 자본금이 줄면 보증한도가 줄어 전세 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도 안되기에 납입금액을 무조건 올리지 말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인상과 세액공제확대(연 240만원 -> 300만원) 등 혜택을 늘렸지만 청약에 당첨되기도 힘들뿐더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기조에 당첨되더라도 잔금까지 납입하는데 부담이 커지고 높은 분양가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며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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