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는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소득이 공제되면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 줄이들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 나이제한 없음)
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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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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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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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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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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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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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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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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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22.7.1~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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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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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2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10% 소득공제된 것에 반해 2배 늘어났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 80%로 올라갑니다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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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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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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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백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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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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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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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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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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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효과 방법
소득공제가 되는 순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사용분-> 문화/공연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의 순서로 차감되며 공제율이 다르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 제외 항목들이 있는데요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액은 10%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액
- 기부금
- 면세물품 구입비용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설레이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소득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미만으로는 카드를 써도 혜택이 없습니다
굳이 소비를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총 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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