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는 참으로 편리한도구임은 분명하나 가지고만 있더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데요
교통체증이 심한 수도권의경우 대중교통이 촘촘이 되어있어서 출퇴근시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주차장에 모셔두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자동차
지출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다면 비용을 줄이는 게 좋을텐데요
세 부담을 위해 자동차 연납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위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나의 위택스탭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로그인하는 방법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 페이코, 패스, 네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확인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본인의 지방세 정보 확인이 바로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분 (상반기)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하반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전 기존부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어서인지 위택스에 납부할 금액이 바로 조회되고 납부도 가능하네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 가상계좌 : 우편물로 배송되는 지로용지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가 가능합니다
- ARS : 지로용지에 적힌 ARS 번호를 통해 이체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사이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가면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스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지난해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10%였으나 올해부터 7%로 감면되었습니다
지방세다 보니 지차체마다 연납 할인의 퍼센트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타지역은 6.4%입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할인율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금 할인 헤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번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좋은제도니 기간내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누리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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