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지난해 까지 자녀 1명당 70만 원 지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80만 원으로 개정되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녀금
|
|
외벌이 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
|
|
2천 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원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
|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
|
|
2천 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원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나이기준 :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
신청일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아이들이 모두 만 18세 미만이라면 160만 원까지, 3명이라면 240만원 까지 수급할 수 있음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1인당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외벌이 기준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기준 2,5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함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지난해에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음
1.7억 원 이상일시에는 50%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2023.05.01 ~2023.05.31
기한 후 신청 : 2023.06.01 ~2023.11.30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수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잊지않고 정기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도 있으나 자녀장려금은 3월의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했을 경우 : 20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연결되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뒷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어플 설치후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든 복지 제도가 그렇듯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 공제 제외 (0) | 2023.01.27 |
|---|---|
| 결혼식 축의금 기준 얼마가 적당할까 (3) | 2023.01.27 |
| 자동차세 조회 연납 납부기간 할인 (0) | 2023.01.08 |
| 2023년 별자리 운세정보 나의 운명은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0) | 2023.01.04 |
| 당뇨병 초기증상 좋은 음식 식단 예방하는 습관 (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