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됩니다
'나이가 줄어들어 좋다'는 기대감과 '나이 계산법 헷갈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6월 28일부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며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총 세가지 인데요
연 나이 (현재 연도~ 출생 연도)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계산법 입니다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적용하는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는 한국식나이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시작해서 새해가 되면 동시에 한 살을 더 먹는 나이입니다
만 나이
만 나이 계산법은 0세부터 시작해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법이고, 한국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예) 2023.1.1을 기준으로 손흥민선수(1992.7.8)는 만 나이로 30세, 세는 나이로 32세,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만 나이 도입 시기
행정 분야의 '만 나이'사용 원칙 확립과,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해소 그리고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정비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 120 국정과제 중 13-5의 내용인 '만 나이' 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을 하겠다는 방침이 행정 기본법 제78조 2에 의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에로 달라지는 것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식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또는 '만 나이' 인지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는점 참고해주세요
만 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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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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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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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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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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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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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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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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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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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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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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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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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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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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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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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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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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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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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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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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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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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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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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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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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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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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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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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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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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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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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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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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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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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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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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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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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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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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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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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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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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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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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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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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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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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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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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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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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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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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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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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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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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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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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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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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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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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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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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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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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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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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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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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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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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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늙은이라 89년생부터 70년생 만나이 계산표를 만들어봤는데요
표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네이버 만나이계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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