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입니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허가를 얻어야하는데요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키우고 있어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가 결정되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릅니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등 안전장치를 갖춰야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됩니다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해야합니다
법대상에 해당하는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입니다
5대 맹견의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대상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받아야하는데요 맹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질평가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사전 설문조사 후 관찰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소유자는 반려견이 앉으라는 지시를 잘 따르는지, 평소 행동과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 100개에 답해야합니다
맹견의 행동 평가는 유모차나 벨이 울리는 킥보드가 지나갈 때, 낯선 사람과 작은 개를 만났을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통과에 유리합니다
기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맹견은 총 3번의 기질 평가를 받게되고 탈락하면 안락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대형견에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생겨나서 안타까움을 자아냈기에 꼭 필요한 법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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