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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세대주 확인 및 분리

정보주는 여자 2021. 12. 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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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분리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해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실제 거주는 전입신고 한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악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받아야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에 친척 집이라든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세대주 확인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 확인을 할 경우에 세대주와 함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먼저 접수 후 세대주가 7일 이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방문 없이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대주 확인은 물론 전입신고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록창에 정부24를 검색하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단에서 서비스를 누르고 하단에 있는 신청/확인/공유 아래에 있는 사실/진위확인 항목을 클릭합니다.

사실/진위확인 항목에는 다양한 확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운데 있는 세대주 확인(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가 확인을 하는 서비스)을 클릭해 줍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아닌 세대주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입 신청을 했는데도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3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별 검색에서 신청 일자를 조절하면 됩니다. 단, 세대주가 7일 이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7일이 지났다면 다시 전입신고 신청을 해주세요

세대주가 화면에 보이는 곳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입 신고서에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은 끝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에 굳이 세대주와 동행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목적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되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게 됩니다. 1세대 다주택 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미리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주 분리를 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아파트 분양과 청약 시에 무주택 기간을 늘려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 분리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조건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따로 나와서 생활하거나 혼인 여부에 따라서,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거나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기준 증위 소득 40% 이상으로 살고 있는 집의 관리 및 유지가 가능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신청은 정부 24 민원 안내 및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허위로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세대주 분리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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