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 10명 7명이 2030새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주로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있다 갑자기 숨진 '빌라왕' 김모 씨와 3천여채의 빌라를 보유한 권모씨
두사람의 공통점은 전세사기 관련보도에서 '바지 사장'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기전 2015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빌라를 사들이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들로 새롭게 강모씨가 떠 올랐는데요
강씨를 움직인 배후에 숨진 '빌라왕' 김씨와 연결
고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빌라왕이 한두명이 아니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중 3명은 몇 달 간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산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1만여채에 달합니다
빌라왕 사건 정리
- 빌라의 신 권씨 - 전국 3,493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의혹
권씨와 함께 구속된 공범은 3명으로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당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는 '2400'으로 적힌 대포폰을 활용했다.
- 빌라왕 김씨 - 지난해 10월 사망, 주택 1,139채 세입자 보증금 약 2,000억원 미반환 의혹
타살 정황은 없었으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특이점이 있었다.
- 빌라왕 이씨 - 413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의혹
- 빌라왕 정씨 - 지난해 7월 사망, 서울 등 200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의혹
사망 이후인 지난해 8월까지도 잔금을 치르는 등 거래 흔적이 발견됐다.
- 빌라왕 정씨 2- 광주 등 400여 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의혹
- 건축왕 A씨 - 인천 일대 2,709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의혹
- 20대 빌라왕 송씨 - 지난해 12월 사망,자살추정 인천 일대 빌라 58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의혹
특정직업 없이 지인 오씨가 부동산 관련 일거리 따오면 1건당 돈받으며 심부름하는 하는 여성이었음
- 세모녀 김씨 - 화곡동 일대 전세 사기 주범, 136명 세입자의 보증금 298억원 미반환 의혹
모친이 무자본으로 500여 채의 집을 구입해 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빌라왕 범행수법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의 수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타깃은 주로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 세입자인데요 시세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신축', '풀옵션'을 혜택으로 내세울 수 있기에 빌라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고 주변 여건 대비 가격이 낮아 수요가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가 몰렸습니다.
범행 순서
1.건축주는 전월세 보증금을 매매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 : 차액은 분양대행사, 부동산 중개업자, 바지사장이 나누어가짐
2. 세입자개 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빌라 사들임
자기자본 없이 '무자본갭투자', '동시진행','깡통주택'을 늘려나가는 투자방식이다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 사기를 벌여온 '빌라왕'들의 배후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는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기 피해 당사자가 됐다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알 수 있는데요 깡통전세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 보증금을 내어줘야하는 시기에 빌라를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이미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이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체납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1순위 채권자에서도 밀려납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이번 빌라왕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계약 전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되고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됨
2. 주택 전월세 신고
3.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음
보증보험 가입가능 날짜는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빅토르 안 성남시청 코치직 서류 통과 면접 러시아 귀화 징집 (0) | 2023.01.13 |
---|---|
서면 베르빌2차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 원인 (0) | 2023.01.11 |
파주 이기영 신상공개 인스타 택시기사 살해범 옷장 시신 (0) | 2023.01.05 |
브라질 펠레 사망 임종 근황 재산 마라도나 월드컵 우승 (0) | 2022.12.30 |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MBTI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