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바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금액 기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해당

정보주는 여자 2022. 7.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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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인데요.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이며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이날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라면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되는데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확진자 통계 기준 발생규모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9일(2만585명) 이후 10주 만의 일이다. 또한 지난 4월 25일(3만4361명) 이후 84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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