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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한동훈 지명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검수완박 뜻 검찰수사권이란 무엇인가

정보주는 여자 2022. 4.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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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이란?

출처/ 임찬종 기자 트위터 

 

많은 사람들이 무소불위한 검찰 수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시행 이후 검찰에 남겨진 수사권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1.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 수사개시부터 최종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수사권

 

2.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고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 대해서 보완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여기서 6대 중대범죄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범죄'라고 부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패범죄(뇌물액 3억 이상), 경제범죄(피해액 5억 이상의 횡령, 배임 등 특경법 범죄), 공직자범죄(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입니다. 

한 마디로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에 더 가깝습니다. 주로 특수수사 또는 금융수사의 영역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수사권은 주로 1유형,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입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겠다는 권한도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고 정치보복이나 전 정권 방탄 법안 논란과 관련된 권한도 이쪽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삶과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은 2번 유형,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들에 대한 보완수사입니다. 살인, 절도, 주거침입, 마약, 사기 등 일반인의 삶과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경찰의 1차 수사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송치했다는 전제 하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로서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는 유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기소를 할만큼 증거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사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누가 볼까요? 

살인, 강도, 사기와 같은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가평계곡 살인 의혹 이은해 사건도 보완수사를 거쳐서 검찰이 증거를 찾아내고 추가적인 살인미수 의혹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이런 사건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묻힐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검찰은 경찰이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증거가 부족하니 보완수사를 더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인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고해서 자신이 이전에 내렸던 결론이나 접근법을 완전히 바꿀 경찰관이 얼마나 될까요? 수사지휘권 같은 강제적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일선 수사 부서에는 사건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면 업무부담은 더욱 커질 겁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검수완박 방안에 따르면 1. 6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고, 2.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며, (의원에 따라서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보완수사요구권등 관련된 조항마저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른바 '권력남용' 의혹이 불거진 특수수사 등과는 관련이 없는 민생사건의 영역입니다. 6대 중대범죄수사권을 대안도 없이 당장 "증발" 시키겠다는 발상도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권력남용과 아무 관계가 업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중수청이니 중대범죄 수사니 하면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검수완박' 논란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탈하겠다고하는 수사권에는 일반 민생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에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년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주도했던 이른바 1차 검찰개혁 당시 있었던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과 관련된 논쟁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자꾸 특수수사 이야기만 하니 도대체 검수완박이 일반인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가평계곡 사건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물론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논의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출처 임찬종 트위터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무슨 사자성어 같은데요

검찰은 본래 기능인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에게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돌려주는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했습니다

 

한동훈 

출생 1973년 춘천 출생

소속 사법연수원(부원장)

학력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2021.6~
  •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0.6~2021.6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1~2020.6
  •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9.7~2020.1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17.8~2019.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6.1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5.2~2016.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13.4~2015.2
  •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0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5
  • 제27기 사법연수원

1995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자택위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가족 배우자 진은정 ( 김앤장 미국변호사)/ 서울대 법대 캠퍼스 커플

 

진은정 변호사의 아버지는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권지휘 폐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저는 지난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권지휘가 남용된 사례가 국민에게 얼마나 해악이 컸는지에 대해 충분히 절감했기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나이와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다. 

법무부장관 하기에 나이와경력이 다소 적거나 기수파괴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나이 50이 됐고, 이 공직생활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 이런 제가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수문화는 국민입장에선 철저히 지엽적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단체와 개인들이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들어보질 못했다. 심지어 민변, 참여연대도 반대를 하고 있으며 재심전문 변호사, 아동학대에 진심을 다해 온 (사법약자) 변호사들까지 본인들의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검찰 수사권 박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수수사통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발탁된 이유로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특별검사를 직권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특정 사안에 대해 '검수완박'을 무력화할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6가지 이유를 들며 그냥 법무부장관이 아닌 왕장관이자, 황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조 전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해온 인물인데요 

조 전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도 교수 등을 기소했고,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키우는 페르시안 고양이의 이름은 '탄'이라고 하고 페르시안 고양이를 한마리가 더 있다고하네요

한때 한동훈 가발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풍성한 앞머리 사진을 보니 가발은 아닌듯합니다

아이큐는 170이라고 하고 술은 못마시며 키도 커서 옷태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기사 사진에 실렸던 목도리를 완판시킨 완판남이라고하네요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구속시킨 1등공신이었다고하는데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활약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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