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됩니다 '나이가 줄어들어 좋다'는 기대감과 '나이 계산법 헷갈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6월 28일부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며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총 세가지 인데요 연 나이 (현재 연도~ 출생 연도)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계산법 입니다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적용하는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