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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안남았는데요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개헌 공약 중 연임제와 중임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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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와 중임제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임제 뜻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한다는 뜻인데요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만 더 재임이 가능하며, 연속 재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연임제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구분 | 연임제 | 중임제 |
재임 횟수 | 제한 없이 여러 번 가능(일부는 횟수 제한 존재) | 최대 2번 까지 (1회 중임) |
연속성 여부 | 연속 재임 가능 | 연속이 아니어도 가능 (예: 1기 후 퇴임했다가 다시 출마가능) |
예시 국가 | 러시아(이론상), 일부지방자치단체장 | 미국 대통령 |
장점 | 유능한 인물의 장기 집권 가능 | 권력의 남용 방지, 정권 교체 용이 |
단점 | 장기 집권 시 독재 가능성 | 유능해도 2회 이상 재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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