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이 갖고 있던 주식에 손댔을 뿐 아니라, 파견을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직원의 일탈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금감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의 첫 범행은 지난 2012년 6월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천493주(당시 시가 23억5천만원)를 빼돌려 인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관 부서 금고를 관리하면서, 팀장이 공석일 때 OTP를 도용한 뒤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며 허위로 구두 보고를 하고 무단결근까지 했습니다.
금감원은 A씨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횡령의 주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는 13개월 동안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을 했으나 이 사실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구두로 대외기관에 파견을 다녀온다고 보고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직원이 파견을 갈 때는 우선 대외기관으로부터 공문부터 받습니다. 당시 A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검토조차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견기관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는 해당 대외기관에서 미리 예정돼 있는 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씨는 한 부서에서만 10년 이상 머물렀지만,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파견을 나간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파견 기관에도 별다른 확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문, 통장·직인, 문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공문 위조를 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 않아 이를 A씨가 모두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8번의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지만 모두 수기결재 문서인 탓에 전산등록을 하지 않아 결제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전확인과 사후점검 모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직인날인 관리도 허술해 출금전표와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와 달랐음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돼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도 실시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에서 거액 입출금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A씨와 관련 임직원 등에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공동으로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인데 이제 바꿀때가 된 것 같네요 씁쓸...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 개인투자자 공범 C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의 동생인 B씨는 1차 횡령을 도왔다는 점,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은 부인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였고 C씨의 경우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시에 기재된 16억원 중 5억원은 대신 투자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돼야한다며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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