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이자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변제금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를 정했습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
이번 준칙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
일정 기간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현 자산과 월 소등 등을 고려해 갚아야하는 총 금액인 '변재금'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커야합니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새 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5천 만원을 투자했다가 가격이 하락해 현재 2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오는 7월부터는 채무자가 갚을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는 채무자의 현 자산을 5천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회생법원이 이번 실무준칙을 마련한 데에는 20~30대 청년층의 '빚투'라고 불리는 투자 열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회생법원
개인회생실무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완도 실종 유나양 가족도 코인투자 실패 비관 등의 이유라는 기사도 접하고 루나코인으로 피해를 보고 세상을 등지신 분들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본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데 이걸 이렇게 특혜(?)를 줘야하나 싶은 생각도 들며 씁쓸해지네요
지난 정부에서도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고 거의 도박으로 취급했는데 일확천금을 노린 성인의 행동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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