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신청방법 서류 청년희망적금 중복

정보주는 여자 2022. 7.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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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blankerwahnsinn, 출처 Unsplash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만39세 허용)

근로, 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주우이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photoripey, 출처 Unsplash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022. 7.18~ 8.5 까지 복지로 (www.bokjiro.go.k)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시작 2주간 5부제 시행 (주말 제외)

월요일 (18,25일) 출생일 끝자리 1,6일

화요일 (19,26일) 출생일 끝자리 2,7일

수요일 (20,27일) 출생일 끝자리 3,8일

목요일 (21,29일) 출생일 끝자리 4,9일

금요일 (22,29일) 출생일 끝자리 5,0일

신청가능 시간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5부네 기간동안 신청을 못한경우 3주차 (8.1 ~ 8.5) 추가 신청 가능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함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서울시 '희망두개 청년통장', 고용노둥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은 중복참여 가능

© stevepb, 출처 Pixabay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8.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및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 기타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쌀(밭)직불금 확인서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서류

© homajob, 출처 Unsplash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만원단위)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부 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환수 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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