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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나이 대법원 판결

정보주는 여자 2022. 5.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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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깍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처 뉴시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내용의 정당성 관련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업무량 감소 여부 등 임금피크제 효력 유무를 판단할 가이드라인도 최초 제시했습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은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달될 수 있을텐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감소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피크제를 통해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당시 노사가 합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도 고려대상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인데요

임급피크제를 적용 중인 사업장의 임금체계 재편에 후폭풍이 불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피크제 란?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제도에서 의미가 있고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다. 

그런 이유로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의 기본틀은 일본에서 만들어 졌으며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으며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2015년 5월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임금피크제 개념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효과 

- 청년 일자리 창출

- 호봉제로 인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짐으로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인건비 부담을 해소 

임금피크제 나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도입한 회사마다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됐다면 56세를 한국식 나이로 간주하고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만55세가 되는 날부터'로 판단합니다

 

마치며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T 전/현진 직원들이 앞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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