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구호물품)

정보주는 여자 2021. 5.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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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 코로나19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연월차 제외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

신청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재직증명서 5.유급휴가 부여및 사용 등 확인서 6.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유급휴가지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해당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 제외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이후 입국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저그로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비용은 본인부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되어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활지원비(2021년) 474,600 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문의는 139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나 해당 시군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는데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절차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됨을 참고해주세요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생활지원비도 나오지 않으니 대상자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침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요 둘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스트레스 심리상담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 노출 등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불안과 공포가 커져 잠을 못이루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진 분들을 위해 심리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국가 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 또는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 유선전화나 대면상담 후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를 연계하고 있으니까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주저말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됩니다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이나 함께살지않는 가족의 방문도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하며 방문은 닫고 창문은 자주 열어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하며, 가능한 혼자 사용할 화장실 공간을 이용해야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하지 않아야하고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시에 다양한 구호물품들이 제공되는데요

체온계, 생수, 즉석식품 등 다양하지만 지자체 마다 다른 것 같고요

현금 10만원과 구호물품 중 선택도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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