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깍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내용의 정당성 관련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업무량 감소 여부 등 임금피크제 효력 유무를 판단할 가이드라인도 최초 제시했습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은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달될 수 있을텐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감소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피크제를 통해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당시 노사가 합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도 고려대상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인데요 임급피크제를 적용 중인 사업장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