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 시행하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식품접객업소 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오는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접시, 수저, 포크 등 일회용 식기를 비롯해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와 막대 등도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돼 그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