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과 분리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해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