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는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소득이 공제되면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 줄이들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 나이제한 없음) 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소득공제율 공제율 신용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