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입니다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허가를 얻어야하는데요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키우고 있어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