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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조건 기간 무주택 청년 1년간 최대 240만원

정보주는 여자 2024. 11.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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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의 지출 부담 1순위는 '주거비'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로 월세에 부담은 크게 작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위해 2023년부터 매월 최대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 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부모와 따로 사는 19~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올해 4월부터 접수 중인 2차 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현금지원해줍니다

 

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급이되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만 지급되기에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서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콜센터 1600-0777 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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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1차 지원을 받은 분들도 지원이 끝났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맞는지 자가진단을 미리 해볼 수 있는데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gJindanView.do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step1.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자가진단 조건 선택 1.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

www.myhome.go.kr

 

해당사이트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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