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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떠렁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입니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의 어린 범죄자(?)의 경우 그 책임은 부모가 지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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