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집을 매매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를 해야할 수 밖에 없기에 불안한 마음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불안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고자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제일 먼저 임대인의 체납여부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알길이 없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으로서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체납여부와 확정일자 현황의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에 관해 설명을 해주어야하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떼어보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 열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