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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뜻 최대 형량 알아보자

정보주는 여자 2024. 12.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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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선포된 계엄령에 잠못이뤘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횟수제한이 없어 다시 계엄령이 선포될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헌정이래 17번째 계엄령이며 45년만이었는데요

명분없는 계엄령이라며 내란죄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의 뜻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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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뜻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

 

역모 또는 반역이라고도 합니다

내란죄 최고형량 

 

내란죄의 최대 형량은 수괴의 경우 사형입니다

 

또는 무지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임무에 종사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며 단순가담의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령이후 내란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대통령 수사는 가능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는 없으며 검찰은 검수완박 이후로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며 이번 수사는 부패 범죄는 보기 힘들다고 결론이 내려져 경찰 안보수사과에 배당되었습니다

 

계엄령 내리기 전 회의에 참석했던 윤대통령 검사 후배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위법한 지시'로 인해 회의 참석을 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그뒤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걸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인데요 

해당 계엄은 내란죄로서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은 성공하면 어떤역사로 남느냐에 따라 혁명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내란범 목록을 살펴보면 이승만,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 이석기가 있으며 이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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